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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37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오피스텔 317호와 319호를 임대한 후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C’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서울 금천구 B 오피스텔 319호에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D’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60,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E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및 광고 사진, 수첩 사본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확인된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확인된 이득액 또한 적은 점, 인터넷 광고를 통해 전화 예약을 받아 은밀하게 영업한 점, 시설규모나 성매매 여성 종사자 수에 비추어 볼 때 영업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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