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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4 2016고단17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23:46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소란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에게 "야 씹할 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내가 낸 세금가지고 사는 놈들이 뭣 하는 놈들이냐 개새끼들아" 라며 욕설을 한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 무릎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범행제지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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