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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23 2018고단4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22:09 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충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 나한 테 이래라

저 래라 하느냐

” 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1 차례 걷어차고, E와 함께 출동한 경찰 관인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3 차례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 범행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 공탁,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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