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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5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3. 1. 21. 20:3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E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그를 폭행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 의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F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부터 21:2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 파출소에서 E, 그의 일행인 I, 근무 중인 경찰관 등이 다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들이 경찰이냐, 개씹할 놈들아, 구속시켜라, 니들은 다 죽을 줄 알아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위 F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G에게 욕설을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장 J로부터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J에게 “너 죽여 버린다, 내가 분명히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곳에 있는 책상을 치고, 책상을 넘어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J가 수갑을 채우자 발로 J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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