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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3 2019나6602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2. 26. 11:10경 충주시 D건물 앞 이면도로에서, 도로에 인접한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원고 차량과 피고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3.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776,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자전거를 운전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취득한 구상금 77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원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에 대한 과잉 수리가 이루어졌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갑 제4,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차량 2대가 교행하여 지나갈 수 있는 폭의 도로인 사실, 피고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가 아닌 도로의 중앙을 기준으로 좌측으로 치우친 곳에서 자전거를 주행한 사실, 원고 차량은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면서 도로에 진입하였는데 전방에서 다가오는 피고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바로 정지한 사실, 이때 피고는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오른손으로 자전거 앞부분에 설치된 바구니 안의 수화물을 정리하고 있었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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