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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나3922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3. 29. 20:00경 장소 서울 용산구 서계동 서울역 경부선(고속철도) 서울 KTX 서부역 주차장 앞 노상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주차장에서 출차하여 서행하면서 2차로로 진입하던 중 당시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뒷 문짝 부분과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함 보험금지급액 1,500,000원 담보 대인 배상 보험금 보험금지급일 2019. 4. 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 비율은 원고 차량 90%, 피고 차량 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도로 외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서울역 경부선(고속철도)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곳일 뿐 아니라 당시 사고 도로 3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어 시야에 방해를 받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보지 않은 채 위 주차장에서 그대로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된 과실은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다만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서울역 경부선(고속철도)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들이 빈번한 곳인 점,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이 위 주차장에서 나와 2차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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