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배당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F 소유의 광주 북구 G건물 14층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2015. 4. 16. 채권최고액 79,2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을, 2016. 5. 4. 채권최고액 8,4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받고, 역시 F 소유의 광주 북구 I건물 지하 1층 J호(이하 ‘I 부동산’이라 한다)에 2016. 5. 19. 채권최고액 26,400,000원의 근저당권 이하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받은 자이다.
나. F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및 I 부동산에 관하여 제1 내지 3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7. 11. 23. 광주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 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 절차'라 한다
. 다.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2017. 9. 21.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고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7. 12. 12.자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제1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금 60,820,000원, 2018. 12. 13.까지의 이자 8,028,760원, 제2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금 11,700,000원, 2018. 12. 13.까지의 이자 2,205,533원, 제3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금 22,000,000원, 2018. 12. 13.까지의 이자 3,431,802원을 각 배당하여 달라는 취지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I 부동산이 일괄매각되었고, 2018.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으로 1순위로 20,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제3근저당권에 기하여 2순위로 25,431,802원 2018. 12. 13.까지의 이자 3,431,802원 원금 2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