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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19나1635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D과 사이에 2016. 10.경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전부인 162.84㎡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4.부터 2021. 10.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지하 1층을 인도받아 ’G‘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7. 11. 16.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7. 12. 20.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1.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전부를 위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4.부터 2021. 10. 3.까지)으로 임차하되 차임을 매달 25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지하 1층의 주방 천장 쪽에서 누수가 계속 발생하여 2018. 4. 20.경에는 이 사건 지하 1층 바닥에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다.

위와 같은 누수는 1층 화장실 사용 및 배수펌프 고장이 그 원인으로 임대인인 피고들에게 수선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지하 1층의 벽지, 소파, 걸레받이 등이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원고는 누수 확인 및 펌프 수리비용으로 400,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외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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