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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나247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생명’이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티시스(주식회사 티알엠은 2013. 5. 31. 동림관광개발 주식회사에 합병되어 해산되었고, 동림관광개발 주식회사는 같은 날 주식회사 티시스를 합병한 후 상호를 주식회사 티시스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티시스’라 한다)는 피고 흥국생명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맡은 용역회사이다.

나. 원고는 미용업 및 미용교육업 등을 하기 위하여 2011. 5. 12.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363.64㎡(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피고 흥국생명으로부터 임대차기간 2011. 5. 12.부터 2013. 5. 11.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8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60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의 영업 준비를 마친 후 2011. 6. 19.경부터 ‘C’라는 상호로 미용실 영업을 하였다.

다. 2011. 10. 26. 12:12경 이 사건 임차부분이 소재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엘리베이터 앞 복도 천정 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차부분을 포함한 지하 1층의 상당 부분 및 이 사건 임차부분 내 집기, 동산 등 시설이 소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흥국생명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 피고 티시스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임차부분은 물론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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