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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2가합1193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생명’이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티알엠(이하 ‘피고 티알엠’이라 한다)은 피고 흥국생명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맡은 용역회사이다.

원고는 미용업 및 미용교육업 등을 하기 위하여 2011. 5. 12.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363.64㎡(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피고 흥국생명으로부터 임대차기간 2011. 5. 12.부터 2013. 5. 11.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83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60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의 영업준비를 마친 후 2011. 6. 19.경부터 ‘C’라는 상호로 미용실 영업을 하였다.

나. 2011. 10. 26. 12:12경 이 사건 임차부분이 소재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엘리베이터 앞 복도 천정 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차부분을 포함한 지하 1층의 상당부분 및 이 사건 임차부분 내 집기, 동산 등 시설이 소실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흥국생명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 피고 티알엠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임차부분은 물론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상 하자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들의 관리부분인 복도 천정의 전기배선에서 전기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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