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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5나230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1행 “2012. 8. 31.”을 “2010. 8. 31.”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 “800,000,000원”을 “83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21행 “49,092,420원”을 “42,092,42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행 “2012. 3. 26.”을 “2011. 8. 31.”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3쪽 <표1> ‘순번1’의 ‘2012. 8. 31.“을 ”2010. 8. 31.“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3쪽 <표1> ‘순번3’의 “2012. 3. 26.”을 “2011. 8. 31.”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6쪽 <표3>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234,141,805“을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92,049,430“원으로 ”합계 2,064,141,850원“을 ”합계 2,022,049,430“으로 각 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의 소극재산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쳐 쓴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2행 “무려 20배 이상의 높은 가액으로 매수한 것을 보이는 점”을 “무려 20배 이상의 높은 가액으로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에서 6억 원을 돌려받은 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중 “3.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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