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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19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23:00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1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에서 소방용역업체 직원과 시비가 있었다고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B지구대 소속 C와 함께 역무실에 가서 CCTV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CCTV에 자신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C에게 “경찰관과 역무원이 짜고 증거를 인멸하였다.”라고 항의하며 손으로 그의 어깨를 밀치고 손가락으로 어깨를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C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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