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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17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01:12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주점 업주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G이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들아, 너희들 내가 멱 따 버린다. 두고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던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옆에서 귀가를 종용하던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 G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수사보고(호프집 주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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