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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나50891
대여금 및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5.경 금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에게 접근하여 원고와 만남을 가졌고, 원고는 피고와 만나는 동안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피고의 약속을 믿고 총 27회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피고의 물품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출했는데, 그 액수 합계는 4,904,600원에 이른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물품구입비의 합계액 4,904,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거나 원고에게 물품구입비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피고의 기망으로 인하여 편취당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담당검사는 2019. 8. 14. “원, 피고는 혼인소개소를 통해 만남을 갖게 되었고,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닌 교제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대부분의 금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원고의 진술 외에 현금으로 교부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한 80만 원은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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