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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8나31591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딸인 C과 2015. 6. 27.경 결혼식을 올리고 그 무렵 혼인신고를 한 원고의 사위이다.

나. 피고와 C은 신혼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5. 3. 3. C을 임차인으로 하여 군포시 D 소재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은 1억 9,000만 원이었는데, 그 중 5,000만 원은 C 이름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는 피고와 C이 그간 모아둔 돈으로 충당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3. 피고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이와 같이 송금된 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던 돈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 3.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5. 4. 3. 피고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8,000만 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E가 원고의 배우자로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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