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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2 2019나160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 25.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2.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7. 25. 피고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관계, 입금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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