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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2 2019나16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4. 13.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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