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6가합10931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망 C 사이의 보험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8. 23. 피고와 통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배당 스마트CI통합보험(보장형계약)1종(소득보장형60세형2%지급형)표준체> 증권번호 : D 계약일자 : 2013. 8. 23. 계약자 : 망인 주피보험자 : 망인 보험금을 받는 자 : 만기생존 - 망인, 입원상해 - 망인 , 사망 - 법정상속인 납입보험료 : 월 145,480원 보험기간 : 주계약 - 종신, 부가특약 - 개별적으로 다름(세부내용 생략) 사망보험금(주계약) :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당시 기본보험금액 지불 나머지 월급여금(주계약), CI추가보장, 플러스CI보장, 재해의료, 성인병진단, 암간호, 질병의료보장, 첫날부터입원, 특정상병통원 : 세부 내용 생략 기본보험금액 : 1억 원 3) 망 C는 2013. 10. 25. 피고와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같은 이름의 통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배당 스마트CI통합보험(보장형계약)1종(소득보장형60세형2%지급형)표준체> 증권번호 : E 계약일자 : 2013. 10. 25. 계약자 : 망인 주피보험자 : 망인 보험금을 받는 자 : 만기생존 - 망인, 입원상해 - 망인 , 사망 - 법정상속인 납입보험료 : 월 293,685원 보험기간 : 주계약 - 종신, 부가특약 - 개별적으로 다름(세부내용 생략) 사망보험금(주계약) :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당시 기본보험금액 지불 나머지 월급여금(주계약 , CI추가보장, 플러스CI보장 : 세부 내용 생략 기본보험금액 : 3억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