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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합102680
보험금
주문

1. 별지2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1 기재 (1), (2)항의 각 보험계약의 각 재해사망특약과 (3)항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B는 아래 다항의 사고로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와 아들이다.

나. 피고 A 및 망인과 원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1) 피고 A 및 망인은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아래 각 무배당 녹십자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제1 보험’, 무배당 유니버셜 자유적립보험을 ‘제2 보험’, 위 각 보험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험종목 보험기간 계약자 사망시 보험금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 1 무배당 녹십자유니버셜종신보험(표준체) 2006. 9. 5. ~ 종신 피고 A 주계약보험금 3,000만 원 재해사망특약보험금 6,000만 원 망인 상속인 2 무배당 녹십자유니버셜종신보험(표준체) 2007. 1. 16. ~ 종신 피고 A 주계약보험금 2,000만 원 재해사망특약보험금 4,000만 원 망인 상속인 3 무배당 유니버셜 자유적립보험(적립형) 2008. 11. 14. ~ 2042. 11. 14. 망인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600만 원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 시 1,000만 원 망인 상속인 2) 가) 제1 보험의 주계약 약관(이하 ‘제1 약관’이라 한다

)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종신)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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