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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31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8. 1. 01:2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주차금지를 위해 놓여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는 것에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19 세) 이 “ 뭐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서 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20 세) 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부분을 1회 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 역시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20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철제 난간에 수회 내리치며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쇄골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E 주점 내 CCTV 영상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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