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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두 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2011년 및 2013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각 벌금 100만 원 및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다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개정 도로교통법 또한 그 처벌을 강화하여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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