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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그다지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아 사전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개정 도로교통법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그 법정형을 강화하여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의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최하한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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