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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러한 취지에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추가적인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운전 당시 잠재적 사고의 위험성은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의 구간에서 적정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과 달리 변경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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