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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집행유예 확정일로부터 불과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였다)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2차선 도로의 1차로 한중간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상의를 벗은 채로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던바, 당시 피고인의 운전 상황이 매우 위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100m 정도로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최초 구속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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