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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2 2015노1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미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인데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과 같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또한 그 처벌을 강화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 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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