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1153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원고들로부터 100,000,000원에서 2018. 2.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원고들과 E 사이에서는 이 법원의 2020. 4. 27.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D’의 변경 전 상호는 피고 ‘주식회사 F’이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