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9나200975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F, G, H, I, J, K, M, N, P, Q, R, S, T에 대한 부분은 제외 원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F, G, H, I, J, K, Q, R, S, T 사이에서는 당심에서 한 2019. 5. 15.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제1심 공동피고 M, N, P는 항소제기 후 당심 변론준비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항소취하 간주되었다. ).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이에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