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E 간의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2018. 10. 26....
이유
1. 소송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2018. 10. 2.자 화해권고결정의 정본이 2018. 10. 5.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 2018. 10. 11.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에 각 송달된 사실, 피고 C가 2018. 10. 10.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 D은 2018. 10. 19. 위 화해권고결정을 언급한 뒤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 원고들과 피고 E은 위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송달받고 2주의 이의신청기간 동안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원고들과 피고 E 간의 소송 통상공동소송관계에 있는 피고 중 일부만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하지 아니한 다른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서 그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참조),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서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8. 10. 26.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중 원고들과 E 간의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2018. 10. 26. 종료되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 D 간의 소송 이 법원의 2018. 10. 2.자 화해권고결정에서 이 법원은 “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인 2018. 10. 19. 이 법원에 원고들 청구의 전부 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제2호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