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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5.27 2019가단1188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가단12297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종전소송’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31.까지 715만 원을 지급하라(미지급시 지연이자 20% 가산)”는 내용의 2014. 10. 29.자 화해권고결정이 2014. 11. 13. 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서는 2014. 12. 2. “피고가 경주시에 채권가압류한 금액 3,623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3,623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2014. 12. 17. 경주시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피고가 2015. 1. 5. 소를 취하하여 2015. 1. 20.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9. 4.경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D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종전 소송에서 소외 회사와 2014. 12. 2. 합의를 할 당시에 소외 회사의 경주시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는 외에 향후 원고와 소외 회사 등으로부터 공사에 대한 발주를 약속받으면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고, 실제 그 후 수건의 공사를 발주 받았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로 4년 이상 피고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점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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