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16 2014가단11554
공유물분할
주문
1. 여수시 F 임야 47342㎡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가.
원고들 공유 부분 : 별지 감정도(참고도)...
이유
원고들과 피고, G, H, I, J, K, L, M, N, O, P, Q는 여수시 F 임야 47342㎡를 원고 A, B 각 10,637/41,888, 원고 C, D 각 10,307/41,888, G 165/5,454, H 76/5,454, I, J, K, L, M, 각 51/5,454, N, O, 피고, P 각 992/5,454, Q 990/5454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상황, 공유자들의 의사(피고를 제외한 모든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 소외인들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되지 않았다), 분할을 통해 원고들과 피고, 소외인들이 각 소유하게 되는 토지의 형상 및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