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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3 2013고단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가계수표 2장을 교부하면서 “가계수표 2장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이를 믿은 피해자는 2010. 7. 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96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보로 제공한 위 수표는 장 당 50만 원에 구입한 것에 불과하여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없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도 없었고 신용불량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각종 일간지, 생활정보지 등에 투자자 모집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G을 운영하며 전국 각지 아파트 내 알뜰시장 운영권을 낙찰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0.경 안산시 상록구 H건물 307호에서, 투자자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G의 대표로 아파트 노점 상권을 관리하면서 상인들로부터 자릿세를 받는데 상인들이 돈이 부족하면 빌려주고 장이 설 때마다 그 수익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받고 있으니 여기에 투자하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자 이를 믿은 피해자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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