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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28 2013고단1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시흥시 I에 있는 S 식당에서 피해자 T에게 “화성시 공장 부지 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부지를 담보로 신협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감정료가 필요하므로 가계수표 2장을 달라. 지급기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화성시 공장 부지 조성 공사 등 관련하여 감정료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장 가용한 현금이 없어 수표를 교부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인 2013. 3. 27., 2013. 4. 3.까지 수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감정료 명목으로 500만원권 가계수표 ‘U’ 1매, ‘V’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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