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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0 2018가단1309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3. 12.경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연 9%의 이율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면서,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액면금 3,000,000원의 가계수표 22장과 액면금 2,000,000원의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여 위 차용금의 담보로 교부하였다.

원고는 2004. 1. 20.부터 2011. 1. 10.까지 피고에게 66차례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전부를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연 50%의 이율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아직 원리금이 남았다고 말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여 부도를 낼 것처럼 위협하며 계속하여 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1. 2. 10.부터 2017. 4. 10.까지 합계 27,8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원고가 2004. 1. 20.부터 2011. 1. 10.까지 변제한 금액은 이미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충당하고도 202,916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2,916원과 원고가 피고에게 2011. 2. 10.부터 2017. 4. 10.까지 사이에 초과 변제한 27,800,000원의 합계 금액 28,002,916원 중 원고가 구하는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담보로 교부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제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1. 20.부터 2011. 1. 10.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87,910,115원을 지급하고, 2011. 2. 10.부터 2017. 4. 10.까지 합계 27,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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