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11. 14.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장위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3고정4388] 피고인은 2012. 12. 16.경 서울 동대문구 B상가 1층 174호 소재 피고인의 처 C이 운영하던 ‘D’ 매장에서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3. 16.”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해
2.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우리은행 장위동 지점에 지급제시된 각 수표들이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정6472] 피고인은 2012. 3. 26. 서울 관악구 F 소재 G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수표번호 “H”,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를 기재하지 않은 가계수표 1장, 수표번호 “I”,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를 기재하지 않는 가계수표 1장 등 2장을 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2013. 7. 23. 위 각 수표의 발행일자에 “2013. 7. 23.”을 보충 기재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표사본(수사기록 제21, 25, 41쪽) [2013고정6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부도수표 사본(수사기록 제5,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