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8. 확정된 자인바, 2009. 6. 29. 16: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위조한 500만원권 가계수표 ‘G’ 1매를 제시하면서 이를 담보로 현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위 수표 뒷면에 이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표는 위조된 것으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스포츠 신문을 통하여 위 수표가 딱지어음인 사실을 알면서 구입한 것으로서 위 수표가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수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를 담보로 현금 450만원을 E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계수표 사본(신한은행반포지점 G), 송금내역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2013고단129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