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B에 소재한 C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이던 2013. 5. 17. 경북 경산에 있는 경신산업(주)에서 레일 공사를 하다가 2.5m 이상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2013. 7. 1. ‘미골골절’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여 산재로 인정받았고, 2013. 11. 30.자로 요양은 종결되었으며, 2013. 12. 9.자로 미골의 신경증상을 이유로 장해 14급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사고로 ‘요부염좌’ 및 ‘추간판 내장증’이 발병하였다면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5. ‘일회성 사고로 인한 상해보다는 요추부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가상병 신청은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7.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치료 종결 후 비록 장해 14급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흉추, 요추, 천골, 미골부 통증 및 자세 변경(허리 굽힐 때)시 통증이 심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5. 26.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29.자로 기각되었다.
마. 또한 원고는 ‘신경인성 방광’ 증상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2. 피고로부터 ‘최초 승인 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① 2013. 12. 9. 장해 14급 판정을 할 당시에도 “미골 골절 후 골유합은 되었으나 통증은 잔존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