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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4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22:52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660-10 CU 용인포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측정기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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