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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소재 상호불상의 순댓국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 소재 롯데마트 삼거리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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