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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고림동 소재 이삭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무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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