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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9. 6.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0. 8.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0. 10.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22:50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하나은행 앞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 맨션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결과,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210% 로 높은 편이며,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경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7년 이상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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