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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09 2015고단3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사천시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피고인이 거제시 E 답 1147㎡ 외 7필지에 관한 거제 사등농협 대출금(채무자 : F) 4억 3,000만 원에 대하여만 채무인수를 하였으나 G, H가 임의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8,000만 원의 추가(부정) 대출을 받고,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 명의 건축허가 신청에 동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G, H가 피고인 명의 대리인 위임장 1부, 각서(토지사용 승낙 신청용) 1부, 토지사용 승낙서 1부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I 사무실에 제출하였다”고 설명한 다음, D으로 하여금 그곳 PC를 이용하여 위 설명 내용과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2014. 8. 7.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8. 20., 2014. 9. 4.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각 조사받으면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① 위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채무는 2012. 5. 17. 대출 개시 이래 2013. 9. 5. 피고인명의 채무인수 당시까지 5억 1,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위 채무인수 당시는 물론 본건 고소 전까지 위 대출금 채무가 5억 1,000만 원이며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이 없었다는 정을 잘 알고 있었고, ②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 명의 건축허가 신청에 동의하였고, 위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인 위 대리인 위임장, 각서, 토지사용 승낙서 작성도 역시 동의 내지 승낙하면서, 피고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민원실에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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