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D가 E물류단지(F 소재)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사인 G에서 2억 원을 받아 마을에 입금시키지 않고 전직이장, 개발위원, 몇몇 청ㆍ장년과 나눠가졌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2014. 8. 6. 우편으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고, 2014. 8. 28.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위 탄원서와 같은 취지로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가 G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은 위 D 등 F 관계자, G 관계자 등에게 위 사실 유무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이를 추측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민원실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물류단지계획 사업승인서 첨부), E물류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각 탄원서, 호소문, 우편봉투, 건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무고인이 2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무고하고 현재까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무고인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