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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0 2019고단416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19:00경부터 2019. 11. 1. 21: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 C호에서 흥분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7개를 비닐봉지에 뿌린 다음 입으로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환각물질 감정서)

1. 물질안전보건자료

1. 내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자 대상 진술 청취)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환각물질 흡입범죄는 정서적인 불안감과 정신적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 및 비행과 관련이 되기도 하고, 과량을 흡입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등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중독성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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