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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8 2014노19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모두 처분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2013. 11. 26.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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