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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노989
공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인이나 사인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자칫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죄들은 모두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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