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77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결코 높은 선고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