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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03. 23. 선고 2016누13074 판결
본사지방이전 감면대상인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에 해당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128(2016.10.05)

제목

본사지방이전 감면대상인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에 해당여부

요지

이전본사에서 수행한 근무내역이 불명확하므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로 볼 수 없음

사건

2016누130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아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128(2016.10.05)

변론종결

2017. 3. 2.

판결선고

2017. 3.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1,038,095,85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 제4면 제21행부터 제5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 3) 원고의 직원들 중 aaa, bbb은 원고가 본사를 이전하면서 신규 채용한 직원으로 자동차부품제조업 또는 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위 제조업이 원고가 본사를 이전한 후 새로이 영위한 업종이라는 이유로 위 직원들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감면비율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aaa, bbb의 실제 이전본사 입사 시기는 2008. 3월경이므로 원고의 2007 사업연도 관련 법인세 감면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aaa, bbb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a, bbb은 2007. 11. 5. 이전본사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급여 및 상여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제6면 제11~16행을 삭제함.

○ 제7면의 ②항 부분(제4~5행), 제8면의 ②항 부분(제1~2행)을 각 삭제함. ○ 제8~12면의 4)항 및 5)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 4) aaa, bbb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aaa과 bbb이 2007 사업연도 기간에 이전본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피고가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의 유지되는 범위 내의 것이므로 허용된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8,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aaa과 bbb이 2007. 11. 5.부터 2007. 12. 31.까지 이전본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aaa, bbb이 2007 사업연도 기간에 이전본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본사를 이전한 후 새로이 영위한 업종에 종사하는 인원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aaa, bbb은 부부로서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8. 3월경 원고에게 자동차부품 제조시설을 매도하고 그 무렵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 명의로 2008. 3월경까지 발생한 거래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aaa, bbb은 적어도 2008. 3월경까지 ○○○○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이전본사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한 시점은 2008. 3월 이후이므로 그 전까지는 aaa, bbb이 자동차부품 제조업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aaa은 총괄이사로서 본사 이전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를, bbb은 aaa의 비서 역할 및 회계・총무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aaa, 윤문숙이 수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aaa은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조사절차에서 본인과 bbb은 이전본사 입사 후에도 계속 자동자부품 제조업무만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aaa, bbb이 2007. 11. 5.부터 2007. 12. 31.까지 실제로 이전본사의 업무를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2008. 3월 이전까지는 aaa, bbb이 원고의 자동자부품 제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aaa, bbb에게 급여 및 상여 금 명목으로 지급한 4,010만원이 실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와 aaa, bbb 사이에 각 작성된 연봉계약서(갑 제8호증의 1, 2)는 2008. 11. 5.자로 작성된 점(원고는 이는 명백한 오기라고 주장하나 납득하기 어렵다), 위 연봉계약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된 ccc, ddd의 연봉계약서와 그 양식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aaa, bbb이 2007. 11. 5.부터 이전본사에서 실제 근무했다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신고한 인원 중 eee, fff, ccc, ddd, aaa, bbb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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