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전본사 근무인원 해당여부
요지
이전전 본사에서 이전본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임시사업장을 거쳐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100312
원고
BB
피고
**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12.18.
판결선고
2015.2.12.
주문
1. 피고가 2011. 8. 3.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33,008,054원의 부과처분
중 307,486,9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77,575,147원의 부과처
분 중 183,539,80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22,751,419원의 부과
처분 중 391,877,57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63,915,672원의 부
과처분 중 301,568,47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690,541,579원의
부과처분 중 614,149,5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27,729,08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54,320,62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93,101,84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54,304,68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677,394,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3조의2는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에 대하여 소정의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6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위와 같이 이전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 나목을 적용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1. 5. 23.부터 2011. 6. 1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서 규정한 법인세 감면액을 계산
함에 있어 성과상여금과 일용직의 급여를 급여총액에 포함시킨 점, 본사 이전 전에 지
급된 급여를 급여총액에 포함시킨 점, 본사 이전 당시 이전전 본사가 아닌 아산시 둔
포면 소재 조립장이나 화성시 반월동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점 등의 잘
못이 있다고 보고, 이를 재계산하여 2011. 8. 3. 원고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38,267,03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00,829,4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52,400,99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73,526,67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03,688,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재계산 과정에서 구 조세특례제한 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은 위 법 소정의 '이전본사 근무인원' 개개인이 이전본사 재직 중 받은 급여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아산시 dd면 운용리에 있는 dd조립장과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화성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이전본사로 이전한 인원에 해당하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전본사에서 신규채용한 인원 중 이전본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인원에 해당하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200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은 2013. 10. 29. 원고의 위 주장 중 '화성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이
전본사로 이전한 인원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와 이전본사에서 신규채용한 인원 중 이전
본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한 감면' 부분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 2011. 8. 3.자 법인세 부과처분은 화성사업장 근무인원에 대한 2006. 9.분부터 2010. 12.분까지의 급여와 이전본사 신규채용자 중 박대진진에 대한 2007. 10.분 및 2007. 11.분 급여, 오정균에 대한 2008. 4.분부터 2008. 12.분까지 급여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에 반영하여 재계산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법인세 감면액을 재계산하여 2013. 11. 13.경 위 2011. 8. 3.자 법인세 부과처분을 2006 사업연도 법인세333,008,054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77,575,147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22,751,419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63,915,672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690,541,579원의 부과처분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위 2011. 8. 3.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전본사에서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의미하므로, 결국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은 이전본사에서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의 급여총액을 말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연평균인원'의 급여총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 개개인'이이전본사 재직 중 받은 급여총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이전일로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아산시에 위치한 dd조립장은 원고가 이전전 본사를 이전본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잠정적, 한시적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전전 본사에서 dd조립장을 거쳐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 18명은 위 조항 소정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dd조립장에서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dd조립장에서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 18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중 김기수, 이무찬, 장진영은 dd조립장에서 화성사업장을 거쳐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이므로 위 3명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급여총액 계산 방법 관련 주장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 나목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소득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위 제2항 소정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 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같은 조 제2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은 이전본사에서 종사하는 소정의 상시근무인원의 매월 말 인원을 해당 월수로 나눈 연평균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연평균인원이라는 개념은 근무인원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모든 근로자의 급여가 동일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1년 사이에 근무인원의 변동이 있게 될 경우에 연평균인원이 받는 급여총액을 계산하는 것은 관념적으로 불가능하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는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나목)'과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다목)'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위 나목 소정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 받는 급여총액을 제3항에서 정한 문언 그대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이 받는 급여총액이라고 해석할 경우 앞서 본 것처럼 위 나목에 따른 비율은 연평균인원의 급여총액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관념적으로 불가능하여 결국, 위 다목에서 정한 비율만을 적용하여 법인세 감면을 하게 되는바, 이는 나목과 다목 중 작은 비율을 적용하고자 한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이 되고, 한편으로는 원고가 위 나목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받아 2006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 감면받은 법인세전부가 위법하게 감면받은 것이라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3항 소정의 연평균인원 산정에 관한 내용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규정된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결국 같은 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 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받는 급여총액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이 받는 급여총액을 의미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dd조립장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모회사인 aa이 TV 부분 BLU 생산을 천안 공장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위 천안사업장 인근에서의 근접 제작・납품을 요구하자, 원고는 2004. 6. 23. aa의 요구에 부응하고 물류이동 비용 절감 및 신속대응 체재를 완비하기 위하여 공장이전 추진안을 마련하면서 '아산시 dd면 소재 토지 6,500평'과 화성시 발안면 소재 토지 4,400평'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장부지로 구입하기로 하였다.
② 원고의 이사회는 2004. 8. 3. aa의 요청에 따라 조립장을 이전할 경우 클린룸의 확보가 필요한데 원고가 화성시에 확보한 공장부지는 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아산시 dd면에 공장부지 6,000〜8,000평을 구입하기로 결의하였다.
③ 원고는 2005. 3.경 아산시 dd면에서 공장부지를 구입하는 대신 임차하기로 정하였는데 이에 관한 원고의 조립장 임대차 보고서에는 '이전전 본사 이전 관련 장소 및 여건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클린룸 설비 제작으로의 사업확대 및 고객의 신뢰구축을 위해서 설립 조립장의 필요성이 인정됨. 한시적으로 조립장을 임대하는 것이므로 환경개선 투자비를 최소화할 것. 이전전 본사의 이전이 계약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이를 반영할 것. 금번 이동은 신축될 이전본사로의 재이동을 고려하여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할 것. dd면 운용리 건물을 임차하여 이전전 본사의 이전 전까지 설립조립장으로 운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는 2005. 4. 15. 주식회사 부천으로부터 아산시 dd면 운용리 123 지상 건물 제2공장동 일부 1,000평을 보증금 1억 3,000만원, 월 차임 1,300만원, 임대차기간 2005. 4. 18.부터 2006. 4. 17.까지로 하여 임차하여 18명이 근무하는 조립장으로 사용하였다.
⑤ 원고는 2005. 12.경 천안시 bb면 가산리 360-3 일대를 이전본사 부지로 매수하고 2006. 2.경 건축허가를 받아 이전본사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2006.5. 15. aa의 수원 사업장 폐쇄가 결정됨에 따라 2006. 5. 30.경부터 이전전 본사근무직원을 화성사업장, dd조립장 등에서 근무하게 하였다가 2006. 9.경 이전본사가 완공됨에 따라 화성사업장과 dd조립장 근무인원을 모두 이전본사로 이전시켰다.
⑥ dd조립장에서 이전본사로 이전한 18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나목 소정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법인세 감면액을 재계산하여 원고의 법인세액을 산출하면, 2006 사업연도 법인세는 307,486,95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는 183,539,802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는 391,877,574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는 301,568,474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는 614,149,588원이다.
(나)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이전일로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취지가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회사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되 실제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킨 근무인원이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채용한 근무인원에 상응하는 감면 혜택을 주어 실질적인 지방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억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에는 이전전 본사에서 이전본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시적, 잠정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을 거쳐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모회사이자 주거래업체인 aa이 주요사업 거점을 천안시로 이전하기로 하고 원고에게도 천안시 인근에서 제작・납품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는 2005. 4. 15.자 dd조립장 임차 당시 이미 이전전 본사를 aa의 천안사업장 인근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점, 다만 원고는 dd조립장 임차 당시까지 이전본사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dd조립장을 임차하면서도 dd조립장 투자비를 최소화하고 이전본사로 재이동을 감안하여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려고 계획하는 등 dd조립장을 이전본사 완공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했던 점, 실제 원고는 이전본사의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완공하자 곧이어 dd조립장의 인력을 모두 이전본사로 이전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조립장 근무인원 18명은 이전전 본사에서 이전본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시적, 잠정적으로 dd조립장을 거쳐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dd조립장 근무인원 18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dd조립장 근무인원 18명이 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dd조립장 근무인원 18명이 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33,008,054원의 부과처분 중 307,486,9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77,575,147원의 부과처분 중 183,539,80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22,751,419원의 부과처분 중 391,877,57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63,915,672원의 부과처분 중 301,568,47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690,541,579원의 부과처분 중 614,149,5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