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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3.23 2016누1307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제21행부터 제5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 3) 원고의 직원들 중 D, E은 원고가 본사를 이전하면서 신규 채용한 직원으로 자동차부품제조업 또는 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위 제조업이 원고가 본사를 이전한 후 새로이 영위한 업종이라는 이유로 위 직원들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감면비율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D, E의 실제 이전본사 입사 시기는 2008. 3월경이므로 원고의 2007 사업연도 관련 법인세 감면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D, E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 E은 2007. 11. 5. 이전본사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급여 및 상여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제6면 제11~16행을 삭제함. 제7면의 ②항 부분(제4~5행), 제8면의 ②항 부분(제1~2행)을 각 삭제함. 제8~12면의 4)항 및 5)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 4) D, E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D과 E이 2007 사업연도 기간에 이전본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피고가 이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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