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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12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12:30 경 수원시 권선구 B, 2 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인력사무소’ 앞에서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타이틀 리스트 골프채 10개, 퍼터 1개, 골프화, 골프가방 등 합계 5,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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